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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2.11.25
공정증서로 채권압류 진행 후 새로운 채권압류 신청시 지연손해금?

공정증서 상 이자에 대한 약정을 적지 않고 원금 1천만원만 돌려받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변제가 지나도록 갚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압류성공했으나, 계좌에 돈이 없어 압류한 상태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다른 은행들로 다시 채권압류를 신청하려 하는데,
1. 공정증서에 이자약정이 없는데 이번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면서 대략 10년치 정도 되는 지연손해금을 적어서 청구할 수 있나요?
2.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변제기 다음날 인가요 아니면 첫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날짜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손해금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를 하려면 판결이 필요하겠습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채무명의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약정이 없다면, 민사법정이율(5%)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자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약정 이자가 아닌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5%) 이를 가지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압류 이후에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