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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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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로 채권압류 진행 후 새로운 채권압류 신청시 지연손해금?

공정증서 상 이자에 대한 약정을 적지 않고 원금 1천만원만 돌려받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변제가 지나도록 갚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압류성공했으나, 계좌에 돈이 없어 압류한 상태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다른 은행들로 다시 채권압류를 신청하려 하는데,
1. 공정증서에 이자약정이 없는데 이번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면서 대략 10년치 정도 되는 지연손해금을 적어서 청구할 수 있나요?
2.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변제기 다음날 인가요 아니면 첫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날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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