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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운님
건운님

현재 상황에서의 비과세대상 인지 궁금합니다

남자 : 서울 동작구 빌라 2017년도 에 3억5천 구입 이후 3억1천에 전세를 놓음 현재까지 전세 3억2550으로 연장중


여자 : 부평 빌라 2019년도에 1억500구입 현재까지 실거주중


위 둘은 2021년 11월에 혼인신고 함


부평집을 팔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팔고나서 상도동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전세 5%만 올리면 실거주 한상태로 된다는 말도있고

집이 여러채 있어도 12억 미만 이면 세금에서 덜낸다고 들었습니다 한방에 정리좀 해주실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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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와 다른 1주택자가 혼인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집이 여러채 있어도 12억 미만 이면 세금에서 덜낸다고 들었습니다 " 이부분은 종부세를 말씀하시는 듯 하고, 종부세의 경우 개인별로 주택 전체를 다 더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주택자인 경우 11억이 넘어야 과세되는 세금이고 2주택이상의 경우는 개인합산6억이 넘는경우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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