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vs 단기양도 세율 적용
서울 동작구에 집이 2채가 있고, 매매 시점은 10개월 전으로 동일합니다
1채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거주 중이며 1채는 단독명의로 전세세입자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때 단독명의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구입한 금액은 10억, 현재 시가는 12억으로 양도차익은 2억을 가정합니다
특히 5.9일 중과세가 예고되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신청만 하면 11월까지 양도를 하면 중과세는 면제된다 하더라구요
그럼 2년을 보유 한 후 일반세율에 중과세를 받는 것과,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1년을 채우고 11월까지 양도를 해서 중과세를 피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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