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vs 단기양도 세율 적용

서울 동작구에 집이 2채가 있고, 매매 시점은 10개월 전으로 동일합니다

1채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거주 중이며 1채는 단독명의로 전세세입자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때 단독명의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구입한 금액은 10억, 현재 시가는 12억으로 양도차익은 2억을 가정합니다

특히 5.9일 중과세가 예고되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신청만 하면 11월까지 양도를 하면 중과세는 면제된다 하더라구요

그럼 2년을 보유 한 후 일반세율에 중과세를 받는 것과,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1년을 채우고 11월까지 양도를 해서 중과세를 피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1년 미만 보유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70% 부과되게 됩니다.

    즉 10개월 지난 시점에 양도 차익이 2억일 경우 약 1억5000만원 정도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고

    2년 지난 후 한채를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이 2억 일 경우 기본세율 적용 + 중과20% 하게 되면 1억 정도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등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동작구 2주택자 기준으로 단독명의 아파트 양도 시 단기 양도세 + 다주택자 중과섹 복잡 적용 되어 양도차익 2억 원에 약 8800만 ~ 1억 원 세금이 발생합니다. 5월 9일 중과 부활 시 토지거래허가제를 활용해 중과를 피하는 전략이 세금 절감액에 훨씬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채우고 중과 피하기는 완전히 비효율적인 전략입니다

    2년 보유 후 매도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한후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만 하면 중과세 면제된다?

    누가 그러던가요?

    중과세를 떠나서 2년은 보유하셔야

    양도세를 따질수 있는데

    2년이만이면 77-66% 세금 내셔야 되는건 아시죠?

    고민하지마시고

    2년 보유하시고 중과세 내세요

    당연히 아깝겠지만

    66% 내는 것보다는 낫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를 바더는다고 해서 2년 미만 보유자의 세율을 깍아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거 말해준 사람 부동산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상대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