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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불독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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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세 사업자에 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에서 3가지 질문드려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선물세트, 과일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가니 간이과세자로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업태: 소매업, 소매업

형태로 사업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질문1. 가공이 안된 식료품은 면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는 과세대상

과일은 면세 대상

이럴땐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 2.

과일을 포장하여 다른 상품과 세트로 판매한다면 과세대상이 되는걸까요?

ex1) 샤인머스켓+초콜릿 ex2) 샤인머스켓+포크

ex1) 미가공식료품(면세) + 가공식료품(과세) = ???

ex2) 미가공 식료품(면세) + 제품(과세) = ???

질문 3.

화학적 가공이 없을시 제조업이 아닌건가요?

이미 완성된 완제품을 묶어 세트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데(부가가치가 발생) 이런 경우는 그냥 통신판매업으로 판매를 해도 되는걸까요?

질문이 많네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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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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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미가공식료품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건강보조식품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됨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과 면세 항목에 대한 내용 및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3) 화학적 가공이 없어오 이미 가공된 상태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1), 2)의 경우처럼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품목을 함께 공급시에는 상기의 1), 2)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면세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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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되, 면세재화 매출은 부가세 신고시제외하시면 됩니다.

    2.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면세가 결정이 됩니다. 과일이 주라면 면세가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에 해당합니다.

    3.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보이므로 통신판매업으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