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과세 사업자에 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에서 3가지 질문드려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선물세트, 과일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가니 간이과세자로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업태: 소매업, 소매업
형태로 사업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질문1. 가공이 안된 식료품은 면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는 과세대상
과일은 면세 대상
이럴땐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 2.
과일을 포장하여 다른 상품과 세트로 판매한다면 과세대상이 되는걸까요?
ex1) 샤인머스켓+초콜릿 ex2) 샤인머스켓+포크
ex1) 미가공식료품(면세) + 가공식료품(과세) = ???
ex2) 미가공 식료품(면세) + 제품(과세) = ???
질문 3.
화학적 가공이 없을시 제조업이 아닌건가요?
이미 완성된 완제품을 묶어 세트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데(부가가치가 발생) 이런 경우는 그냥 통신판매업으로 판매를 해도 되는걸까요?
질문이 많네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