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설업 폐업시 보수총액신고 질문드립니다
2022. 02. 11. 10:26
2021.11월개업 2022.1월폐업 한 개인사업장입니다.
일용직은 2021.12월에 첫 한달만 발생했고
상용직은 대표자 포함 3명입니다.
그럼 일용직은 12월 세전 급여로 총 금액을 보수총액에 입력하고
상용직은 대표자제외 직원2명 총 급여액을 보수총액에 입력해서 신고해주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