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시 일용직 및 프리랜서만 있다면
안녕하세요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근로자는 없고 , 일용직과 프리랜서만 있고 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는 부여되어있는 상태라면 일용직만 있어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하나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둘 다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보수총액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만 있는 경우에도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