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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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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이중 처벌이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성희롱 관련처벌은 이중으로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크게보면 성희롱도 직장내 괴롭힘 범주내에 들어갈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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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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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성희롱은 이중처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은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은 회사 사규로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회사내의 징계가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그 자체만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닌 성희롱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금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 사용자(회사)나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따로 처벌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에 의하여 각 회사가 징계절차로 강력하게 내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범주에 성희롱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