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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매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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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일반과세 몇프로인가요???

지방의 비규제 지역입니다 실거주 2년살았을때 양도세는 몇프로 인가요??? 2년 미만일때는 70프로인가?77프로인가로 알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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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소유한 주택의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의 1세대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1주택자가 아니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아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지방에 있는 비조정지역 1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후 1년 미만 양도시 70%, 2년 미만 양도시 60%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만 보유하시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도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일반과세되어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비과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변동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