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일반과세 몇프로인가요???
지방의 비규제 지역입니다 실거주 2년살았을때 양도세는 몇프로 인가요??? 2년 미만일때는 70프로인가?77프로인가로 알고 있는데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소유한 주택의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의 1세대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1주택자가 아니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아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지방에 있는 비조정지역 1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후 1년 미만 양도시 70%, 2년 미만 양도시 60%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만 보유하시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도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일반과세되어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비과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변동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