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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21.11.21

1가구 2주택 양도세 얼마 나올까요?

1) 현재 1가구 2주택인데 비조정지역에 있는 3억 이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요?

2) 비과세가 아니라면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양도 시세 차익은 5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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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꽤나 복잡한데, 물론 1세대 2주택인 경우 저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하시지만, 중과배제라고 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시거나, 이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배제되긴 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가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과세되지만, 비조정지역이므로 양도세는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이 아니라면 2주택이기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이기때문에 양도세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보유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유기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지만, 양도차익이 5천이고 보유기간이 5년으로 가정한다면,

    양도세(지방세포함)는 5,824,500원 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는 아니고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및 취득원인에 따라 양도세는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세율 적용시 400정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