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2주택 양도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찬란****
2020. 10. 03. 15:44

비조정지역 지방에 1억이하 아파트를 17년전 구매해서 소유하고 있고

서울에 시세 7억짜리 아파트를 10년전 구매했다가 현재 팔 경우

조정지역 2주택 기준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조정 2주택 양도세의 경우, 비조정 기준시가 3억이하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세되는 1주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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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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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1채, 비조정대상지역에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를 한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 될 것이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면 2주택 중과세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것 입니다.

      2020. 10. 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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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은 물론 원칙적으로는 중과세율이 과세됨이 맞으나, 다른 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배제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일반세율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0. 10. 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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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지역이 아닌 지방에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현재 중과대상주택 보유는 1주택으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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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으로 중과세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이 배제되고 세율도 기본세율에 10% 포인트를 가산한 16~52%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6~52%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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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가 부과 되시며 현 조정지역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세금이 계산되십니다.

              정확한 세액은 취득가액등이 없는 관계로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검색하시여

              알아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2020. 10. 0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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