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종종순수한카레
종종순수한카레

형사 피의자로 입건시 문의사항(인권침해가 아닌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정신질환이 있는 제 동생이 파출소 경찰관과 트러블이 있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서 경찰관은 제 동생이 정신질환이 있음을 알고도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않고 입건된지 몇시간도 되지않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40일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됐는데 정신질환을 갖고있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보호자나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하고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고 해당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까지 단 한번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피의자의 방어할 권리가 침해당했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제 동생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은 저한테 폐 끼치기 싫어해서 연락을 안했다고 하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에 대한 가족 미통지, 변호인 부재 상태 조사, 그리고 응급입원 조치는 「형사소송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절차상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경찰이 인지하고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 시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가족 또는 변호인에게의 연락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에 따른 보호조치’가 가능하나,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이하에 따라 보호자 통지 및 긴급성 요건이 충족돼야만 응급입원이 허용됩니다. 즉, 자·타해 위험이 명백하지 않다면 단독으로 병원 이송은 부당하며, 가족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관할 경찰청 감찰과 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별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응급입원 결정 경위, 의사 소견서 발급 절차, 가족 통지 여부 등을 기록으로 요청하고, 병원 입원기록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송치 후에는 검찰에 ‘수사절차상 인권침해 및 조사 무효 주장’ 의견서를 제출하면 사건 처리 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동생이 심신미약자라면 형사책임 감경 사유가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해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 및 책임능력 부재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위법행위가 명백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위법조치 입증을 위해 통화기록, 진단서, 입원 경위서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변호인 조력권), 제209조(가족 통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 요건 및 절차), 제52조(보호자 통지 의무) 등이 해당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장애 등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당사자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공무집행을 하는 현행범으로서 체포를 하고 제지가 되지 않아 위와 같이 조치한 것이라면 부적법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