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피의자로 입건시 문의사항(인권침해가 아닌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정신질환이 있는 제 동생이 파출소 경찰관과 트러블이 있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서 경찰관은 제 동생이 정신질환이 있음을 알고도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않고 입건된지 몇시간도 되지않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40일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됐는데 정신질환을 갖고있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보호자나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하고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고 해당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까지 단 한번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피의자의 방어할 권리가 침해당했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제 동생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은 저한테 폐 끼치기 싫어해서 연락을 안했다고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