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활용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세무 공부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 문화가 자리잡고 크게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플랫폼은 전자금융업에 따른 결제대행업 PG사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대행업체에서 발생한 매출 내역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