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활용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세무 공부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 문화가 자리잡고 크게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플랫폼은 전자금융업에 따른 결제대행업 PG사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대행업체에서 발생한 매출 내역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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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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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달플랫폼에서 발생된 매출의 해당 플랫폼에서 매출내역을 받아보시면
일반 카드매출과 현장카드매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금액 모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며
중요한 것은 국세청 카드매출금액과 플랫폼 매출금액을 중복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 때문에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돈은 100%가 아니게 되죠.
이런 점들 때문에 카드매출의 경우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라고 해서 발행금액의 1.3% 만큼 부가세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