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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반딧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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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액감면을 이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엄마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온라인몰을 제명의로 전환해서 할경우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못받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세액감면 받던걸 제가 양도받아서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서 진행할경우 청년세액감면을 계속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불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장을 양수하여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