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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신선한육개장
충분히신선한육개장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 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단기 아르바이트로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알바 매장 - 아웃소싱 - 알바생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과 근무 기간 전에 2일의 교육 기간이 있어 근무지(알바 매장)에서 하루 교육을 받았는데,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으나 근무 시작일과 근무 기간 전이며,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고자 하면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무단 사직 시 무단 결근 처리하고 회사에 손해 발생 시 직원이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 전이지만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웃소싱 회사의 담당자 분께 퇴사 의사는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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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 전에는 채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약정한 근무시작일 전 입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로 본다면 귀하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곧 답변이 올 것이며 근로관계가 원만히 종료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