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친일반민족 행위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 3자도 보호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다시 시행된다면 이미 팔아버린 재산의 처분 대가도 환수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환수 대상이 넓고, 제보자 포상 규정도 있어 실질 환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능하냐라는 환수할수 있을까에는 쉽게 답하지 못하지만 친일 행위 대가만 증명된다면 환수가 가능한 법적 조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그리고 환수 사용처도 정해 놓았는데, 독립유공자 유족의 복지, 예우, 기념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취지에도 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