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이자 무죄는 아닌데 왜 판사를 공격하고 처벌이 약하다고 그러는건가요?

뉴스에서 "구속영장 기각" 이런 기사를 보면 좀 이해가 안되는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속영장의 요건은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우려가 있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할 때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자취를 감추려고 하는 우려가 있을때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경우이지

이 피의자가 "범죄가 100% 입증되었으므로 무조건 구속해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받아라" 이런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커뮤니티 글이나 댓글 같은거 보면 "판사가 피의자와의 거래를 했다, 만약 판사 당신의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실제로는 이해관계자인 경우 직접 사건을 맡을 수는 없지만서도요)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인가, 한국의 법은 물렀다, 저런 사람은 무조건 구속시켜서 엄벌에 처해야하지 왜 구속영장을 기각하느냐"

이런식으로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인신공격하거나 법이 너무 약하다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피의자는 무죄라고 확정판결을 받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은 구속영장이 기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편견과 오해를 지나치게 갖게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것이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범죄자를 풀어줬다”거나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피의자가 무죄라는 뜻도 아니고,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항상 국민의 기대와 일치할 수는 없지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판사를 비난하기보다는 구속의 요건과 재판의 원칙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택된 답변
  • 구속영장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건 사건이나 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기준처럼 인식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가벼운 사안이라는 인식이 많다보니 여론이 난리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기득권층의 경우는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는 시간을 벌어준다라는 인식도 있어서

    언론에 핵심이 된 사안은 분위기가 안좋을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법이 과연 만인에게 평등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더 그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