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이자 무죄는 아닌데 왜 판사를 공격하고 법이 물렀다고 그러는건가요?

언론에서 "OOO 구속영장 기각" 이런 기사를 보면 좀 이해가 안되는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속영장의 요건은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우려가 있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할 때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자취를 감추려고 하는 우려가 있을때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경우이지

이 피의자가 "범죄가 100% 입증되었으므로 무조건 구속해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받아라" 이런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커뮤니티 글이나 댓글 같은거 보면 "판사가 피의자와의 거래를 했다, 만약 판사 당신의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실제로는 이해관계자인 경우 직접 사건을 맡을 수는 없지만서도요)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인가, 한국의 법은 물렀다, 저런 사람은 무조건 구속시켜서 사형에 처해야하지 왜 구속을 기각하느냐"

이런식으로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인신공격하거나 법이 너무 약하다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피의자는 무죄라고 확정판결을 받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은 구속영장이 기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편견과 오해를 지나치게 갖게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것이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공간입니다. 별다른 의미나 생각 없이 순간의 감정과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의견과 표현이 게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행동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실제로 그러한 사회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내린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범법자는 바로 구속시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