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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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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하려고 한번 밀었을 뿐인데 쌍방폭행이래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어떤 남자가 저를 뒤에서 밀치면서 가길래 아 씹이라고 혼자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향해 뭐라고 하면서 이리오라는 손짓을 했지만 저는 당시 에어팟을 끼고 노래를 듣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들렸고 저한테 하는 말인지 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와 제 팔을 붙잡았고 제가 팔을 뿌리치고 윗 층으로 도망치자 왜 욕을 하고 도망가냐고 소리치면서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제 팔을 잡고 흔들어서 제가 휘청거리며 벽에 부딫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여자고 저보다 덩치 큰 남자가 제가 구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가오면서 위협을 하길래 너무 무서워서 저도 같이 소리치며 방어하려고 손을 뻗어 그 남자 어깨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체격 차이가 심해 밀리지는 않았고요 경찰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자 제가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될 거 같진 않고 쌍방폭행으로 접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씨씨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그 남자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고 잡은 거라고만 합니다

1. 제가 만약 상해진단서를 받지 않고 멍이 든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한다면 그 남자는 상해죄나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2. 만약 제가 맞았으나 다친 부위도 없고 씨씨티비나 목격자가 없는데 만약 그 남자가 폭행 인정을 안하면 단순 진술만으로 사건이 처리가 되나요?

3. 찾아보니 단순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서로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넘어간다는데 서로 사과나 합의할 의사가 없어도 서로 다친 게 없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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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멍이 든 부위 사진을 제출한다면, 상해죄 또는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역시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있다면,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3. 서로 다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소권없음이 아니라 증거불충분 또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밀친 행위 역시 폭행죄로 상호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므로 명확한 처벌 불원 의사를 서로에 대해서 밝혀야 하고 이는 명확한 서면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호 협의를 적극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