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어하려고 한번 밀었을 뿐인데 쌍방폭행이래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어떤 남자가 저를 뒤에서 밀치면서 가길래 아 씹이라고 혼자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향해 뭐라고 하면서 이리오라는 손짓을 했지만 저는 당시 에어팟을 끼고 노래를 듣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들렸고 저한테 하는 말인지 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와 제 팔을 붙잡았고 제가 팔을 뿌리치고 윗 층으로 도망치자 왜 욕을 하고 도망가냐고 소리치면서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제 팔을 잡고 흔들어서 제가 휘청거리며 벽에 부딫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여자고 저보다 덩치 큰 남자가 제가 구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가오면서 위협을 하길래 너무 무서워서 저도 같이 소리치며 방어하려고 손을 뻗어 그 남자 어깨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체격 차이가 심해 밀리지는 않았고요 경찰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자 제가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될 거 같진 않고 쌍방폭행으로 접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씨씨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그 남자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고 잡은 거라고만 합니다
1. 제가 만약 상해진단서를 받지 않고 멍이 든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한다면 그 남자는 상해죄나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2. 만약 제가 맞았으나 다친 부위도 없고 씨씨티비나 목격자가 없는데 만약 그 남자가 폭행 인정을 안하면 단순 진술만으로 사건이 처리가 되나요?
3. 찾아보니 단순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서로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넘어간다는데 서로 사과나 합의할 의사가 없어도 서로 다친 게 없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