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사 이벤트성 현금소득의 종합소득세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포함여부를 문의하고자 하오니 자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증권사 이벤트성 현금소득이 건당5만원 초과는 소득세법상 지방소득세포함 22%과세 원천징수하나 5만원이하는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으로 미과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만원이하 건이 다수 있다고가정시 5만원 이하건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될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당연히 5만원초과건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