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지게차 운전을 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하게 됩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는 음식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