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고속도로 운행 할수 있나요?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 진입 할수 있나요?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들어갈수 있을까요? 고속도로에서 한번도 오토바이를 본적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도도한베짱이26입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 154조(벌칙)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륜차는 주행 금지입니다.
이거 언제 한번 헌법소원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주행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 판결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망한코요테229입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오토바이 운행이 불가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선 오토바이를 볼 수 없죠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타고 사고난다 상상해보세요... 살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