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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흰죽지102
비범한흰죽지10222.02.02

연말정산 환급금과 국세 체납액은 상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국세 미납액이 5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1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이럴 경우 미납된 국세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급되겠죠?

아니면 환급액은 그대로 들어오고 미납액은 따로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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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국세 미납액이 존재한다면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환급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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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환급금과 체납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체납처분유예 또는 징수유예된 체납액의 경우 상계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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