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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재산 상속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부모 자식간에 재산을 상속할 때는 자식이 그냥 물려받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거래 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 상속세 외에 다른것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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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침한부엉이49
    새침한부엉이49

    안녕하세요. 새침한부엉이49입니다.

    상속은 그야 말로 부모님 유고시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을 뜻하고 계약서나 이런건 없습니다

    단지 상속세가 상속분의 50%정도 거의 반이라는게 가장 크겠지요

    땅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주식 보험 모든것들 합산입니다

    자식이 여럿있어도 한사람에게 몰아준다면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줄때는 반드시 효도계약서를

    써야합니다

    효도계약=증여를 하되 조건을 붙여 증여를 하고

    자식이 조건을 어기면 증여한 재산을

    되 찾아올수 있는 계약

    효도계약서에는 증여하는 재산의 구체적인

    목록과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효도하지 않을 시,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작성하는것

    부모가 모은 재산은 부모의 소유이며

    이런 재산은 전적으로 부모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재산을 가진 부모들은 재산을

    언제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여러 자식들중 한명의 자식에게 유산을 더 주고싶을때는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아서 유언장을 작성하면 되고요.상속세와 집이 있다면 부동산취득세 그리고 장사를 하셨다면 종합소득세등을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