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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꿀벌155
영원한꿀벌15523.02.05

상속이 개시되기전 협의 없이 장남에게 증여(신고는 하지 않음)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지요?


부모가 장남에게 아파트 구입 비용 을 일부 부담 해주는 형태 또는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장남명의로 했을경우 상속이 개시된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증여는 증여고 상속은 상속입니다. 상속신고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상속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증여로 증여 신고 및 증여세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이 된 경우라면 특별 수익자에 해당하여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분할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사전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포함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