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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돌꿩183
숙연한돌꿩183

아파트 상속시 협의서 작성요령,,,

1.상속인인 자녀 갑과 을이 아파트를 상속받는경우 상속협의서에 아파트 등기명의는 갑으로 하고, 갑은 추후 아파트 매도시 을에게 현금 00원을 지급한다고 조건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정확한 현금지급기한을 기재해야 하나요?

  1.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상속받는경우 예를들어 갑의 지분을 70%로 설정해도 을이 동의만 하면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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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작성하셔도 되지만, 추후에 을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을이 일부 지분을 상속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 상속 지분비율은 협의만 하시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