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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에 변제 예정 금액을 포함해야하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29년 입주하는 청약에 당첨되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28년에 부모님께 빌린 전세대출금 1억원 상당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그럼 29년 입주 자금에는 부모님께 빌린 1억원이 포함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작성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금 1억원은 2029년 입주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조달 계획서는 해당 주택 취득을 위한 실제 필요 자금과 그 조달 방법을 명시하는 문서이며, 이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한 문서입니다.

    즉 입수시전을 기준으로 실제 주택매매대금에 투입되는 자금만을 기재하면 되지 변제예정인 금액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변제금은 29년 입주할 주택청약 매매대금과는 아예 별개의 계획된 재정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조달계획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것으로 보시면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실제 입주 시점 기준으로 필요한 자금만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미 변제 예정인 부모님 차용금은 입주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변재예쩡 금액에 부모님께 빌린 자금을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주택이나 큰 금액이 든 상황에서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근거 및 출처를 기록 및 신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 자금에 활용되는 돈이 아니라면 이것은 기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이라면 이 금액은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29년도 입주 시점에서 입주에 들어가는 돈에

    부모님의 돈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면 궂이

    기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구매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라서, 2029년 입주를 위한 자금의 조달 계획만 기재하면 됩니다. 2028년에 부모님께 상환할 전세대출금 1억 원은 2029년 주택 구매 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번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2029년 입주에 필요한 자금 내역만 명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8년에 부모님께 빌린 자금 1억원을 완전히 상환한다면 29년 입주 자금에 부모님자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1억원을 변제할 예정이라면 입주 시점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