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내에 이직하면 퇴직금은 못받나요?

2019. 07. 14. 05:16

저는 2017년 11월 10일에 입사했고,

올해 2019년 11월 쯤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올해 1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계약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고..

연봉은 원래 연봉보다 30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을 재작성하고나서

재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그 2년을 채우지않고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입사할 당시부터 가입되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퇴직금은 수령가능 하십 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연봉에 대한 부분이 고

재직 1년이지났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퇴직금 수령 되심니다.

퇴직후 14일이내 지급되는 것이 규정입니다

2019. 07.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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