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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명확한사장님
많이명확한사장님

제가 근로계약서를 전산에 올리는걸 까먹고 오늘 올렸는데

매번 반년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연속 연장하는 방법인데

연장 첫달 초에 전산에 올렸어야됐는데 까먹고있다가 중순인 오늘 되서야 올렸습니다.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늦은것때문에 월급때 15일치 인정안되서

반토막나는 경우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