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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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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기준 수입금액이 얼마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소득자로 급여소득이 있고, 부업으로 온라인심리상담 일을 하고있는데 보니까 종합소득세를 낼 때 주업종코드가 저렇게 되어있고 단순경비율 86%를 적용받고있더라구요~! (이번년도에 모두채움으로 날라왔습니다)

보니까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채움으로 날라오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아마 저는 수입금액 얼마까지는 모두채움(단순경비율적용이 된)이 날라오는 걸까요~?

*물론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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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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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의 지급자가 업종코드를 잘 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525101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서 물건(상품)을 사입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인터넷(스마트스토어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키워드는 "상품을 사서 판다"입니다. "온라인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으로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심리상담을 위해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로 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안내문 등은 무시하고 실질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실질을 본다면 계산 단순경비율로 날라가지 않을 듯 합니다. (추정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일 경우 전년도 수입이 6,0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이 3억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므로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