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보험설계사시 sgi 문의
신용불량자였던 상태로 보험설계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보험사가 저를 sgi 가입한다네요
sgi가 보증보험이자나요 이미 신용불량자인데 4천만원이라는 보증을 서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사기를 당해서 빚으로 떠안아야하는데
아무튼 sgi는 회생 파산 하라는데....보험설계사가 되면 진짜 sgi 가입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SGI서울보증과 보험설계사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험설계사와 SGI보증보험의 관계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위해 일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
보증보험은 설계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담보 목적 (개인채무자회생법1)
2. 신용불량자의 보험설계사 활동
기본 원칙:
신용불량 상태라도 보험설계사 등록 자체는 가능
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되어 가입
보증보험의 특성:
보험계약자: 보험회사
피보험자: 보험회사
보험가입금액: 통상 4천만원 수준
3. 보증보험 처리 방식
일반적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증보험료 납부
설계사 개인의 신용상태와 직접적 관련성 낮음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우선 보상
추후 설계사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4. 주의사항
회생/파산 관련:
현재 채무 문제는 별도로 해결 필요
보증보험 가입이 채무 해결을 보장하지 않음
리스크 관리:
불법행위 절대 금지
민원 발생 예방 철저
5. 실무적 조언
보험회사와 상담:
구체적인 보증보험 조건 확인
회사 내부 규정 확인
법률 자문:
현재 채무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회생/파산 절차의 적절성 검토
리스크 관리:
완전판매 원칙 준수
컴플라이언스 규정 철저 준수
6. 향후 고려사항
채무 관리:
기존 채무 해결방안 수립
수입 관리 계획 수립
업무 수행:
법규 준수
민원 발생 예방
보험설계사로서 SGI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이는 회사가 주체가 되어 처리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하며, 향후 불법행위나 민원 발생으로 인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