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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겨운얼룩말169
정겨운얼룩말169

삼쩜삼 앱을 통해 환급금 신청했는데 이게 뭐죠?

앱 통해서 환급금 신청했는데 혹시 이렇게 온거는 제가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한다는 말인가요? ㅠㅠ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안내도되는건가요? ㅠㅠ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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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혼자 신고가 힘드시면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위탁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초과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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