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위탁을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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