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데 개인 간이사업자 낼 수 있나요?
직장인 이구요
의류제작 사업을 하고싶어서 사업자를내려는데 직장다니면서도 제 앞으로 낼수있나요?
전저상거래 도매및소매 로 낼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 재직중인 상태에서도 사업자를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