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을 일용직으로 계약 4대보험 미신고
식당 주 5일,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중간 휴게시간 2시간 계약) 근무하는 직원 4명 사업장에서 근무자들을 모두 일용직으로 올리고 4대보험을 미신고할 경우 물 수 있는게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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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자들을 모두 일용직으로 올리고 4대보험을 미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신고는 일용직과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으로 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 위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