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캠핑장(야영장)이나 대피소 등 허용된 구역에서만 고기를 구워 먹거나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일반 등산로나 산정상, 계곡 등에서 취사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연공원법이나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 사용 및 취사 관련 주의사항>
캠핑장별 화기 규정 확인: 지정된 캠핑장이라 하더라도 산불 조심 기간이나 당일 기상 상황(강풍 등)에 따라 장작 모닥불(불멍)이나 숯불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가스버너만 허용되는지, 숯불도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산불 조심 기간 체크: 보통 봄철(2/1~5/15)과 가을철(11/1~12/15)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되어 산림 인접 지역의 화기 취급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잔불 정리 및 재 처리: 고기를 구운 후 숯이나 장작의 불씨는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캠핑장 내 지정된 재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대충 흙으로 덮어두면 바람에 불씨가 살아나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및 환경 관련 주의사항>
음식물 쓰레기 즉시 밀봉: 산에 있는 캠핑장은 멧돼지, 고양이, 들개,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이 냄새를 맡고 찾아오기 쉽습니다. 먹고 남은 고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즉시 밀봉하여 쓰레기 수거장에 버리거나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텐트 내부에 음식 보관 금지: 냄새가 강한 고기나 음식을 텐트 안에 두고 자면 야생동물이 텐트를 찢고 들어오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는 지정된 개수대에서만: 기름진 고기 불판을 계곡물에 씻는 행위는 수질 오염의 주원인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드시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여 지정된 취사장에서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안전 및 매너>
밀폐된 텐트 안 취사 절대 금지: 비가 오거나 춥다고 텐트 전실이나 내부에서 가스버너나 숯을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취사는 무조건 밖이나 타프 아래에서 하셔야 합니다.
매너 타임 준수: 산속은 밤이 되면 소리가 평지보다 훨씬 더 크게 울립니다. 보통 밤 10시 이후에는 고기 굽는 소란스러운 자리를 정리하고 목소리를 낮춰주는 것이 매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