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탑차의 측면이나 후면에 LED 빌보드 설치 문의 드립니다.
국내에는 옥외 광고법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해외 영상에서 본 건데요.
탑차의 측면이나 후면에 광고용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다니더라고요.
국내에서는 법적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탑차 옥외 전광판 광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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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의 측면이나 후면에 LED 빌보드를 설치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차량의 측면과 후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안전과 통행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치나 크기 등은 규제됩니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의 측면과 후면 광고물의 크기: 가로 30cm, 세로 50cm 이내
- 광고물의 색상: 도로표지판과 유사한 색상으로 제한
- 광고물의 표시 시간: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위의 규제를 준수하여 LED 빌보드를 설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