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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왈라비37
노란왈라비37

탑차의 측면이나 후면에 LED 빌보드 설치 문의 드립니다.

국내에는 옥외 광고법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해외 영상에서 본 건데요.

탑차의 측면이나 후면에 광고용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다니더라고요.

국내에서는 법적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탑차 옥외 전광판 광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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