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자동차를 아내에게 무상이전시 증여세 있나요?

2023. 06. 30. 11:16

남편명의자동차를 아내에게 무상이전시에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취득세는 어떤기준으로 발생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소유하던 차량이라면 일반적으로 재취득가액과 장부가액까지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가표준액은 연도마다 고시되는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렇게 평가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적용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증여세 납부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2. 03: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란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명의 자동차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는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차량종류별 감가율을 적용하여

    과세가액이 선정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2023. 06. 30. 14: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7%(경차는 4%)입니다.

      2.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더라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이며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30. 11: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