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준비하기 위해 동업자의 집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동업으로 다투자 퇴거불응을 주장하며 동업도 주장하는 경우 인정되는가요?

2021. 07. 01. 10:44

ㄱ은 ㄴ에게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시설을 인수하여 동업을 하자고 권유하였고, ㄴ은 동업을 위한 자금을 겨우 만련할 수 있는 처지기에 ㄱ에게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못가겠다고 하였는데, ㄱ이 자신의 집에서 어느 정도까지 있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ㄴ은 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ㄱ의 집에서 거주하며 동업할 시설을 물색하였습니다. 그 후 ㄱ은 ㄴ의 금원이 적다는 이유와 장애, 말투 등을 핑계로 인수한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협박으로 막았으며, 또 ㄱ은 본인의 집에 거주하던 ㄴ에게 ㄱ의 지인을 언급하며 퇴거요구를 하였고, ㄱ의 도움을 받아 ㄴ은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은 ㄴ에게 동업자라고 말하면서도 주겠다던 계약서나 시설에 대한 정보, 인수를 위해 ㄴ에게 요구하여 받은 금원에 대한 상세이용 내역을 주지 않았고, ㄴ에게 폐업하겠다, 오면 죽이겠다 등으로 협박과 대출을 하여 커피숍을 만들라며 추가 대출까지 요구하였기에, 이를 의심하게 된 ㄴ은 ㄱ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현제까지 ㄴ은 ㄱ을 상대로 1. ㄴ이 사기고소를 하였으나, 피고가 동업이 아닌 대여금을 주장하며 ㄴ의 금원을 일부변제하였기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지만, 2. ㄴ이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ㄱ은 대여금 주장을 번복하여 동업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ㄱ은 ㄴ을 퇴거불응 고소를 하며, ㄴ이 갈곳이 없어서 ㄱ의 집으로 와서 퇴거불응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증거불충분, 혐의읎음과 항소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된 바 있습니다. 4.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피고가 잘못한 부분만 인정되어, 소송비용은 ㄱ이 95%, ㄴ이 5%를 부담하게 된 바 있습니다.

현제 ㄴ은 ㄱ을 퇴거불응 무고와 앞선 고소에는 없었던 ㄱ의 주장과 정황, 증거를 모았기에 사기고소를 재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ㄱ이 주장하는 퇴거불응과 동업투자의 상관관계에 대해 의문이 생겼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같은 시기에 시작될 수 있는지, ㄴ이 이에 대해 둘 중 하나는 거짓이 명확하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ㄱ의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사회를 막나온 청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사법기관에 기대어 시간만 보내게 되었기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상당한 법적 다툼이 계속 되고 있는 사안으로 현재는 계속적으로 서로 상당한 법적 공방이 있고 형사와 민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어느 쪽의 유불리를 섣불리 점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1. 07. 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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