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자 등록시 소득연월 문의드립니다.
상금 지급시 기타소득 등록시 소득연월은 지급시기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기타소득 등록시(자문료 등 원고료 등) 10월이 용역월이고 지급일이 12월일때 소득연월일을 언제로 등록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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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시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일이 귀속시기이므로 자문료 등도 12월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