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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용감한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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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강사등록 문의 건 답변 부탁드려요

퇴사자인데 강사등록을 안했었눈데

지금이라도 해야되는건가요?

퇴사자는 강사등록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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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사등록과 퇴사자와의 연관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강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