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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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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는 전세사기 같은게 없나요?

4인.가정입니다. (부부, 남자아이2)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세 사기가 떠오르더라구요,

아파트도 전세 사기가 있죠?(보통 빌라가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사기를 조직적으로 하니 완전 속는다고도 하는데,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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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확인이 용이하기 떄문에 빌라에 비해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계획된 방식의 사기에는 아파트라고 안전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그나마 안전한게 보증금을 지키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사기 유형:

      깡통전세 (부적절한 전세가): 전세보증금과 주택의 매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입니다.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과 비슷해 집값 하락 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 전세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역전세: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전세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역전세난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요 사실 허위/미고지: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근저당 설정 금액을 숨기거나 속이고, 종부세나 재산세 등 당해세 체납 사실을 미고지합니다.

      대항력 요건 악용: 전입 다음날 성립하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악용해 전입 당일에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전세 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은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80%가 초과할 시 위험한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의 전세가율은 50~60%대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과 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록여부 확인: 주택 용도를 확인하고,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에 관한 특약:

      임대인은 세금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 체납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임대인이 1명이고 한채이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다면 몰라도 요즘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전세사기가 많은 이유는 집주인이 여러채를 가지고 있다 한집을 보증금해결을 못해서 도미노처럼 쓰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잘챙기시고 보증보험에 100%가입을 하시면 그래도 안심입니다

      부동산과 서류를 잘챙기시고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