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되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등
안녕하세요. 지인께서 오래 전에 상속받은 토지가 있음을 모르고 계셨다가 이번에 아시게 되어 양도까지 하시게 된 경우인데요. 양도가액이 많지 않아서 제가 대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1. 상속등기에 대한 법무사 수수료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대한 법무사비용'란에 기재해도 되는지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는 아니라서요.)
2.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에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 지방교육세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의 '취득세'란은 공란으로 두고, '등록세'란에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액을 기재하면 되는지요?
3. 상속등기를 해준 법무사가 발행해 준 영수증의 '공과금'에 등기신청수수료, 원인증서작성, 제증명, 등기협력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들도 취득가액의 '등록세'에 포함시키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타비용의 '기타'에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미리 고견에 대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그곳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법무사 비용에 기재하시면 되며 중복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