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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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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관련 가처분 기각은 무슨의미 인가요?

요즘 기사에서 고려아연 소식이 핫합니다. 자사주를 취득한 것을 가지고 가처분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관련 가처분 기각은 무슨의미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맘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하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mbk측에서는 고려아연이 위 조항을 위배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걸었고 법원에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지 않다고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즉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