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임금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25년 10월부로 근로기준법 37조 개정으로 퇴직금 아닌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 경우 가압류 상당액을 유보하는 경우도 지연아자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년 10월 개정으로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 전반에 대해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연 20퍼센트 범위 내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직원 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경우 사용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제248조에 따라 가압류 범위 내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집행법원에 공탁할 의무가 있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도 법령이나 법원 결정에 의해 지급이 제한된 임금 부분은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에 따라 적법하게 유보된 임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상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가압류 범위를 초과하는 잔여 임금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압류 송달일 가압류 범위 공탁 또는 지급 사실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상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년 10월 개정으로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 전반에 대해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연 20퍼센트 범위 내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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