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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협력하는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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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을 원할 시 합의 조건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한쪽은 원하지 않습니다.

유책이 없는 경우의 합의이혼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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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으로만 이혼을 하겠다는 전제라면,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급한 쪽이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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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률상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이혼이 유일한 방법이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이 불가하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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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이 어려울 수 있고 반드시 협의이혼을 하려면 상대방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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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이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