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23년 이익에 대해 배당을 하게되면, 주주의 배당소득 귀속은 언제인건가요?
법인이 23년 이익에 대해 배당을 하게되면, 지급은 24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주주의 배당소득 귀속연도는 24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급을 내년에 해도 23년 이익에 대해 배당한 거라서 귀속연도는 23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당기순손익 발생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당해 법인에서 배당금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한 날이 주주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23년 귀속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2024년
03월에 법인세확정 신고 납부를 한다고 가정한 경우 2023년 귀속분 법인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2024년 03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한 경우에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 귀속시기는 2024년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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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잉여금처분결의일을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24년의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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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주배당소득의 귀속일은 배당결의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 3월정도에 주주총회를하여 배당결의를 하기 때문에 24년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배당소득의 수입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입니다.
따라서, 23년 이익 배당은 잉여금처분결의일이 24년에 이루어지므로 24년의 배당수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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