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성장중
성장중

건설업) 집게차 매각시(유형자산처분손실) 부가세 과표 계상

집게차를 매각하여 매각분개를 모두 했습니다. 처분손실이 발생하였구요..

부가가치세과표에 이렇게 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면세수입금액으로 -77,000원 이건 어떻게 없애줘야하나요?

과세사업자인데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면세로 뜨시는 건 매입매출전표에 과세유형을 잘못 체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는 차량을 양도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집게차를 매각했으므로 처분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과세표준 명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