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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집게차 매각시(유형자산처분손실) 부가세 과표 계상

집게차를 매각하여 매각분개를 모두 했습니다. 처분손실이 발생하였구요..

부가가치세과표에 이렇게 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면세수입금액으로 -77,000원 이건 어떻게 없애줘야하나요?

과세사업자인데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면세로 뜨시는 건 매입매출전표에 과세유형을 잘못 체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는 차량을 양도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집게차를 매각했으므로 처분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과세표준 명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