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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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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연장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납기내 납부가 여려운 경우 납기를 연장하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담당공무원에서 연락하셔서 코로나로 매출이 좋지 않아서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이야기 해보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 피해대상 업종에 대해서 직권연장을 하였는데 올해도 실시할지는 지켜봐야할 것같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신청 -> 고지분납부기한을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징수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징수유예는 최대 6개월 까지 분할납부 및 일시납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기 힘든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수도 있고 1~6월 소득금액이나 납부할세액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서에서 보낸 고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지서상 납부기한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후 승인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