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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에 대한 문의입니다.

어제 코로나인해 발표한 내용중에

종소세 납부 연장 대상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 집합금지·제한업종, 착한임대인 등은 납부를 내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이달 말에서 연장되었는데 위 내용중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는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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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이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과 같은 전문직종을 말합니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자 등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8월 말일까지 납부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57만 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176만 명으로 확대"된다는 기사에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에 해당하실 경우 적용불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나, 그 중에서 매출이 업종별 기준초과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

      자로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