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28세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위해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으나
대출 요건에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는데 .
나이는 만28세
근로소득은 연 360만원
사업소득은 연 1,848만원 입니다.
현재 조부모님 (두분 다 65세 이상) 명의 아파트에 함께 거주중 입니다.
어머니는 따로 살고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단기월세 등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그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세대분리를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단기 월세를 구해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주소지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입증할 수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