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후로 isa 로 투자하는 .

사람들이 완전 피해를 본다는 그런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ISA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피해 우려는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계좌의 최대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만기 제한 조항이 새롭게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만기를 수십 년으로 길게 설정하여 세금 유예와 복리 효과를 무기한으로 누리는 장기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모든 가입자가 5년마다 계좌를 강제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5년 동안 불어난 투자 수익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하므로 장기 자산 형성에 큰 제약이 발생합니다. 또한 매년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었던 이월 조항도 전면 페지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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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부분이 맞습니다. 기존의 ISA에서는 국내에서 상장된 해외자산을 기초로하는 ETF에 투자하는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산적금융 ISA라는 이름으로 만든 개편안에서는 이부분까지 막겠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부분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매우 거센것이며 기존 ISA에도 정부안의 발표로는 29년까지만 유지되고 다시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비판적인 목소리가 강한것입니다.